MY MENU
제목

2022년 화순지역자활센터 유제품 납품업체 모집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4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465
내용

화순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2-8호

2022년도 화순지역자활센터 「유제품 납품업체」모집 재공고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유제품 납품업체」를

모집하였으나 1차 공고 시 한 개 업체 지원으로 유찰되어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24일

                                                                                                                화순지역자활센터장

 


1. 모집 내용


  가. 모집 종목 : 유제품
  나. 모집 업체 수 : 유제품 1개 업체
  다. 계약기간 :2022. 4. ~ 2022. 6. (3개월)



 2. 자격조건


가.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 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 제조·
   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허가 및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제한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사업자등록증의 취급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
마. 센터에서 요구하는 종류․규격․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바.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사. 당해 모집종목 물품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시설․점포를 보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업체
아. 사업장은 화순군내 소재하며, 납품 요구시 1시간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자. 일반적인 구비 조건을 갖춘 업체


 

3. 제출 서류(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및 원본 지참)


가. 유제품 납품업체 참가 신청서 1부. (업체기초조사표포함)
  【화순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이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영업등록증 및 식품 제조 허가증 각 1부.
사. 유제품판매업 신고필증, 식품운반업 신고필증 및 식품가공업 허가증 각 1부.
아. 운반차량(냉장차량) 등록증과 이의 차량 책임․종합 보험 가입증 1부.
자. 납품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건강진단서 각 1부.
차. 정기방역 소독필증 1부.
카. 음식물책임보상보험 사본 1부.
타. 견적서 1부.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3. 14.(목) ~ 2022. 3. 30.(수)
나. 접수처 : 화순지역자활센터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화순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제출
라. 납품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
   1차) 서류심사 : 2022. 3. 31.(목)
   2차) 제안서 심의(업체 설명회) * 필요시 현장 방문 할 수 있음.
   - 심의일 : 2022. 3.31.(목)
   - 심사방법 : 심사기준을 근거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 선정
   - 심의결과 통보 : 2022. 4. 1.(금)
   ※ 심의일 및 심의결과일은 모집공고 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1) 현장 방문 평가단의 사업장 방문시 사업 설명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2)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 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4) 필요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
   5) 납품한 식품으로 인해 이용 어르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또는 음식물 책임 보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지역자활센터(☎ 061-375-7240~4)로 문의바람.
                                          
                          
                                                                         2022. 3. 24.

                           

 
                                                                    화순지역자활센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