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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화순지역자활센터 사랑나눔도시락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공고

작성자
권태균
작성일
2019.0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5
내용

화순지역자활센터 공고 제 2019-12호

 

화순지역자활센터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공고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식재료 납품업체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식품군

농축산물 및 공산품

 

2. 계약기간 : 2019. 3. 1~2020. 2. 28 (1년)

※ 계약기간 종료 후 재심의를 통한 연장 계약가능

3.제출서류

1) 식재료 납품 희망업체 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4) 영업신고증 및 신고필증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1부)

7) 사업장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책임, 종합보험증서 사본 1부

10)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식중독 1인 3천만원, 사고당 3억 원이상) 가입증 사본 1부(선정된 후 제출)

11) 납품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 (또는 보건증) 각 1부

12) 정기방역 소독 필증 1부( 선정 후 제출)

13) 축산물 수입 판매업 신고필증 1부( 수입육, 운반 포함된 경우)

14) 납품실적증명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15) 영업장 사진(영업장 전면, 보관고, 작업장 각 1매) 1부

16) 제안서 1부

17) 각서

18) 기타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

※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3년간 화순자활센터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2. 7(목) ~ 2. 15 (금) 18:00

 

5. 접수방법 :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6. 접수처 : 화순지역자활센터 (화순읍 대교로 11 희망복지센터 1층) 사무실 (☎ 375-4111)

 

7. 업체선정결과발표 : 2019. 2. 20(개별통보)

 

8. 선정기준

가. 일반기준

1)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순에 있는 업체

2)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 을 것

3) 공급 요구 일시 및 요구 장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

4) 식품의 취급 작업상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5) 납품업자 및 운송자의 위생상태가 양호할 것 (납품 및 식품 취급시 위생복, 위 생화, 위생모를 착용)

6) 모든 납품업체는 냉동 또는 냉장차를 갖추어야 할 것

7)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대상자에 이상 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

8) 쓰레기 처리 : 식재료를 납품할 당시에 발생하는 쓰레기 (포장지, 스티로폴, 나무상자, 박스 등)를 처리할 수 있을 것

나. 수산물 및 육류

1) 육류 납품희망업체는 식육판매업 신고필증 또는 축산물가공업 허가증을 가진 업체일 것

2) 수입육이 포함될 경우 축산업 수입판매업 신고필증을 갖춘 자일 것

3) 작업장이 청결하고 작업도구를 갖추고 있으며, 육류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가능한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냉동, 냉장차를 구비하고 차량내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비치하고 있을 것

다. 공산품 등

1) 공산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가능한 창고를 갖추고 있을 것

2) 가능한 한 공장과 직거래하는 업체일 것 (특판, 대리점등)

3)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79조의 2에 의거 면세품목이 아닌 가공식품(공산품)은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의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함(카드결재시 제외)

9. 기타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나. 식재료 납품업체(자) 모집공고에 참가하여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지명)된 업체 에서는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견적제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식재료 납품을 제한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지역자활센터( ☎ 375-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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